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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루와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07-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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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권선징악과 관계없이 이번 이슈에서 사실관계만 알고 싶어하는 아스퍼거들을 위한 참고자료>


최대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판례, 해석례 탭을 이용하여 법적 관계만 알 수 있게 작성했고,

뇌피셜로 보이는 항목은 판례가 없는 항목들임.

 

 


1. 작품에 막대한 기여를 했는데 당연히 저작권자 아니냐 ? = 아닐수도 있음, 아래 후술


 1-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최초에 어떠한 형태로 들어왔는지 알아야함, 아래 세가지 예시로 비교해보면서 설명을 함


  예시 A.  후렴부분을 같이 작곡해달라, 또는 같이 작곡해보자라는 제의를 받고 프로젝트에 참여 = 당연히 공동작곡자로 등재되어야함


  예시 B.  가이드 녹음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프로젝트에 참여 = 실질적으로 멜로디 구성 등 작곡/편곡에 '명백'하게 기여했다하더라도 '작곡' 하려는 의도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야, 인정을 받음.


    근거 1) 대법원 선고 2014도16517 사건

      = 2인이상 창작자의 경우, 미완성된 창작물이더라도 쌍방에 공동으로 창작할 의사가 있어야 공동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링크 : https://www.law.go.kr/판례/저작권법위반/(2014도16517)


    근거 2) 서울고법 2012나104832 사건

    =  보조적인 작업을 행한 것에 불과하거나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함에 그친 때에는, 창작적 작업을 담당한 사람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저작자로 되지 아니함
    링크  : https://www.law.go.kr/판례/저작권법위반/(2014도16517)

 


   예시 C. 편곡이다 = 기존 코드진행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가장 큰 틀을 'Y 작곡가가 잡고, 가이드 녹음 시 편곡'을 했다 =>
     C-1. 협의한 비율  C-2. 작사 5 작곡 5 편곡 2순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C-3. 편곡자가 단일성 페이를 받아감

 

 

 

 

2. 저작권인격권은 비친고죄라 저작인격권 침해로 바로잡을 수 있는거 아니냐 ?

 

   2-1. 저작인격권과 같은 비친고죄 항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5&uid=788&mod=document


   2-2.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3가지 항목이며 이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를 보호하는 권리고,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근데 이게 등재누락에 관한 처벌사례가 있는지는 법제처 판례에서 찾지못함)

   2-3. 해당곡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마친 Y가 현재 법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


   2-4. 2-3에 따라 현재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는건 작곡가 Y


   2-5. 사건당사자 S가 저작인격권을 가지기 위해선, 저작권자(공동)로 인정되어야함


   2-6.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 회복시도 또는 1번 링크의 허위등재로 처벌받아야함
    ->처벌 받더라도 관련 저작자가 직접 권리를 주장해야함(저작권 등록정정)

 

 

 

 

 

3.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때, 가질 수 있는 법적 리스크


 3-1. 저작권 법 제136조 2항 1호에는 저작권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이 조항은 실연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해당 됨.

      (형법 제307조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닌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3-2. 저작권에서는 저작권자의 이명(가명)으로도 등재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명을 가진 저작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대상 =>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과 달리 저작물, 저작자의 이명을 욕해도 저작권법에선 특정성이 성립함


 3-3. 참여자 S의 저작권이 법적으로 인정될때 = 참여자 S를 향한 모 집단의 저작권 관련 모욕 처벌가능


 3-4. 주 저작자 Y의 저작권 비율 100%가 법적으로 인정될때 = 저작자 Y를 향한 저작권 관련 모욕 처벌도 가능

 

 3-5. 주의해야할 사항 : 실연자는 저작권 비율이 바뀌든 말든 그 그룹임 지속적으로 실연자의 성명유지권(노래의 주인은 00이다 등과 같이 실제 실연자를 혼동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수도있음. 

 

대전지법 선고 2019노3475 판결 https://www.law.go.kr/판례/저작권법위반/(2019노3475)

-> 대법원 선고로 벌금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 (선고 2020도1018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저작권법위반[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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