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중 1명 꼴로 있다는 대한민국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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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계에서는 전 국민의 29%가 전과자라고 보고된 사례도 있다. 특히 성인 남성의 범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놀랍게도 그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라는 말이다. 일상생활 중에 함부로 전과자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전과’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사실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수사기록에 첨부되는 경찰청의 ‘조회회보서’에는 피의자의 주민정보,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지명수배내역 등이 기재된다. 그 중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과’라고 분류하다 보니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 같다.
벌금형까지 포함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전과는 생각보다 흔하다고 함
(과태료나 범칙금은 제외)
전과 유형은 주로 사기, 공갈, 교통법 위반, 폭행, 상해, 절도 등이 많고,
음주운전, 중고거래 사기, 예비군 미참, 소액 절도, 술 먹고 싸운 것도 전과로 기록됨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변에 전과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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