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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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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루와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7-25 14: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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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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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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