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 “교권 침해 아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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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계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이 메시지는 캡처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됐고,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1회 표시’ 기능이 사용됐다고 한다
이후 A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가해 학생이 스스로 친구들에게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그 사실이 A 교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A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2조 1항에서 정한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조선닷컴에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반성문 작성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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