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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그만둔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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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루와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7-22 02: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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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한 번 있는 총회 중이었음. 참석자는 10명이하. 본인은 서기. 
 
누가 회칙개정안을 냄. 
 
근데 사회자(대표나 의장이 아니었음)가 재청자 과반수인지 보겠다며 수를 셈. 
 
본인: 재청은 1명이면 되요. 과반이면 이미 가결이에요. 세실 필요 없어요. 
 
사회자: 국회에서 의안발의할때 10명 사전찬성 받는데 우리도 회칙개정이니까... (좀 더 가결을 어렵게 해야한다는 취지였음)
 
본인: 마음은 공감하는데 그런건 미리 절차를 정해둬야 가능해요. 이 안건 끝나고 그런 안건을 내세요. 
 
사회자 지지자들이 그런 법이 어딨냐며 주권자 다수에 따르라고 아우성
 
본인: 일반회의규칙이라는게 있고 이건 사회상규에요. 우리만의 규칙을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안건이 이미 올라온 상황에서 사전찬성자 수나 가결정족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지지자 "그게 왜 사회상규냐!" 사회자 일단 알겠다고함. 
 
#
총회 후 회의록 정리해서 공지함. 
 
위 내용도 공지 게시글에 추가로 적어놓았는데, 사회자가 반발함. 
 
사회자: 그땐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의해준 거예요
 
본인: 그럼 끝난거 아니에요? 
 
사회자: 총회에서 정리된거니까. 자꾸 규칙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본인님과 달라요. 
 
본인: ????
 
 
#
며칠 지나면서 반발이 더 심해짐. 대표가 당시 규칙발언 내용 회의록 안에 추가해달라고 함. 회의록 완성하고 중앙간부에게 상황알리고 해당 규칙 타당하다는 답변 받아서 새로 공지함. 
 
더 반발이 심해짐. 그 와중에 사회자가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 회의규칙 가지고옴. 그 조항에선 과반수 사전 찬성에 2/3찬성으로 가결이었음.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안건은 "다른 안건이 진행 중일때, 긴급하게 처리해야해서 먼저 다루기로 하는 안건"이었음.
 
본인: 저건 일반안건이 아니라 긴급안건에 쓰는 정족수예요. 
 
사회자: 왜 끝난 일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암 걸릴 거 같아서 그만 나가기로 함. 
 
 
 
현장발의는 처리는 신중해야한다 -> 따라서 정족수를 그자리에서 바꿀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 따라서 절차도 다수가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자기편의주의 비약이 빡침 포인트임..
 
참고로 사회자 공부 못하는 사람 아님.
활동력 좋은 전문직 중년 남성임. 
 
 
온갖 비난 받았는데 제일 화나는게 이거였음 
 
지지자 "그날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좀 위로 받은 게
 
그날 처음 온 분 sns에 "민주주의는 교육입니다"라고 쓰여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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