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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루와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7-25 09:00

본문

선 3줄 요약

 

1. 교권침해 범위는 학교안전법에서 차용해 사용 중

2. 학교안전법은 학교의 사건사고를 다루는 법이라 교육활동시간에 한해서만 적용됨.

3. 따라서 교권침해는 교육활동시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퇴근 후 발생한 일은 교권침해가 아님.

 

 

올해 6월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내 *이나 빨아라는 성희롱 메세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음.

 

교사는 평소에 상담용으로 인스타를 열어놨었는데

 

무려 상담용 인스타 DM으로 열람 후 자동 삭제되게 보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게 보낸 사건임.

 

해당 사건은 교육활동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교권침해가 아니라서 해당 남학생에 대한 공간 분리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반 소속으로 남아있게 됨 ㅋㅋ;

 

성희롱 가해자랑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존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

 

해당 교사는 학생에 대해 형사 소송에 들어갔으나 교보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까봐 걱정 중인 상황임.

 

 

그럼 교보위는 이게 왜 교권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문에는 '교권침해' 범위를 학교안전법에서 차용해 사용 중임.

 

여기서 차용한 학교안전법은 학교의 사건사고를 다루는 법이라 교육활동시간에 한해서만 적용됨.

 

따라서 교권침해는 교육활동시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퇴근 후 발생한 일은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사실 교육활동이라는 게 방과 후나 퇴근 이후 학부모와의 연락 등 다양한 시간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생활 지도 고시문이 나올 때부터 여러 교사들이 우려했던 점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사건임.

 

형사 소송이 잘 처리되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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